검색
색인
공시청 안테나, Satellite Master Antenna TV, SMATV
출처 : 손에잡히는 방송통신융합 시사용어(2008)
공동주택 등에 설치되어 있는 공동시청 설비를 위성방송 수신용 안테나를 이용해 방송신호를 받은 뒤 실내에서는 유선으로 신호를 분배해 주는 방식을 말한다. 사업 측면에서 볼 때 공시청 안테나는 위성방송 사업자로부터 방송채널(콘텐츠)을 수신해 유선망(HFC망 또는 동축망)을 통해 공동주택(아파트) 등에 위성 방송 사업자의 다채널 방송을 제공하고 수신료를 징수하는 사업이다. 시스템 구조SCN과 유사하지만 일반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과금 주체가 위성방송 사업자라는 점에서 종합유선방송 사업자(SO)를 통한 SCN과는 차이가 있다. 또한 현재까지 SMATV는 우리나라의 방송법상 규정이 없는 공통주택 내 시설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