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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채널 사용 사업자, 放送-使用事業者, Program Provider, PP
종합 유선 방송 사업자 또는 위성 방송 사업자와 특정 채널의 전부 또는 일부 시간에 대한 전용 사용 계약을 체결하여 그 채널을 사용하는 사업자. 방송 채널 사용 사업자는 미래창조과학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최근에는 복수의 방송 채널 사용 사업을 운영하는 복수 방송 채널 사용 사업자(MPP: multiple program provider)가 등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