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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프로파일, 保護-, Protection Profile, PP
정보보호 시스템의 보안 요구 사항을 국제 공통평가기준(CC)을 준용하여 작성한 것.
정보보호 제품, 시스템군별 보안기능 및 보안 요구사항 등이 포함된다. 정보보호 제품의 평가를 위해 인정된 보호프로파일(PP)에 따라 제품을 개발하고 평가를 받거나, 혹은 개발된 제품의 제원을 보호프로파일(PP)로 등록하고 평가를 받게 된다. IT 제품 및 시스템별 특성에 맞는 보안 목적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평가 기준의 보안 기능 요구 사항을 선택하여 보호프로파일(PP)을 작성하며, 같은 분류에 속하는 IT 제품이나 시스템은 보호프로파일(PP)을 새로 작성할 필요 없이 기존의 보호프로파일(PP)을 활용할 수 있다. 또한 표준화된 기준을 제시하고 명세서를 공식화하기 위해 보호프로파일(PP)을 사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