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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정보 시스템
출처 : 단체표준 TTAK.KO-06.0278 개인 위치정보 자기 제어 소프트웨어
위치정보사업위치 기반 서비스 사업을 위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위치정보를 수집·저장·분석·이용 및 제공할 수 있도록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된 컴퓨터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및 인적 자원의 결합체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