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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 선박국, 義務船舶局, compulsory ship station
선박 항행의 안전 확보를 위해 규정된 무선 설비를 구비할 의무가 있는 선박의 무선국. 즉 선박 안전법 제4조에 따라 무선 전신 또는 무선 전화의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선박국이다. 이 법률 및 기타 규정에 의해 그 선박이 항행하는 수역에 따라서 전파법의 규정에 의거, 무선 전신 또는 무선 전화를 시설하는 것이 강제되어 있다. 이 규정은 해상 인명 안전 조약(SOLAS)의 요구를 만족해야 하고, 대상 선박 이외의 선박에도 무선 설비의 비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의무 선박국의 무선 설비로는 그 선박의 종류, 총 톤수, 국제 항해에 종사하는지의 여부 및 항행 구역에 따라서 송수신 설비, 조난 자동 통보 설비, 내비텍스 수신기 등 항행 안전에 관한 정보를 수신하기 위한 기기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