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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파 흡수율, 電磁波吸收率, Specific Absorption Rate, SAR
전자파에 노출된 인체 조직에 흡수되는 단위 질량당 에너지의 시간율(joule/time)로 단위는 W/kg임.

낮은 주파수 대역(1 ㎐ ~ 100 ㎑)의 전자파에 사람이 노출되면 전류가 유도되고 유도된 전류 때문에 신경을 자극하는 자극 작용이 발생한다. 반면에 높은 주파수 대역(100 ㎑ ~ 10 ㎓)의 전자파에 사람이 노출되면 인체 조직의 온도를 상승시키는 열적 작용이 발생한다.

이동통신 단말기에서 사용하는 주파수 대역의 전자파는 인체에 열적 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며, 전자파 흡수율은 이 전자파를 인체가 얼마나 흡수하는지를 정량적으로 보여 주는 수치다.

전자파로부터 인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사람에게 노출되는 전자파 또는 전자파 흡수율을 정해진 수준 이하로 관리해야 한다. 전자파로부터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정한 최대로 노출할 수 있는 전자파 세기 또는 전자파 흡수율을 인체보호기준이라고 하며, 인체보호기준은 전자파 인체 영향에 관한 공학적 연구를 비롯해 다양한 동물·세포 실험 및 역학연구 등을 통해 정한다. 현재 전자파에 대한 인체보호기준은 국제 비영리 단체인 국제비전리방사보호위원회(ICNIRP: International Commission on Non-Ionizing Radiation Protection)에서 지침(guideline)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활용한다.

전자파 흡수율에 대한 국내 규제 기준은 ‘전자파 인체보호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전자파 흡수율(SAR)에 대한 인체보호기준은 1.6 W/kg(1g 평균, 일반인 기준) 이하이다. 전자파 흡수율(SAR)은 전자파 등급제(electromagnetic grading scheme)에도 활용하며 이동통신 단말기의 SAR 값이 0.8 W/kg 이하이면 1등급, SAR 값이 0.8~1.6 W/kg 이하이면 2등급으로 나뉜다.

전자파 흡수율 측정 대상 기기는 ‘전자파 강도 및 전자파 흡수율 측정 대상 기자재(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공중선 전력이 20 ㎽를 초과하고 통상적으로 이용하는 상태에서 전파 발사 중심점이 인체로부터 20 cm 이내에 위치하는 휴대용 송신 무선설비(무선설비를 내장한 방송통신 기자재를 포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