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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 책임, 製造物責任, Product Liability, PL
제품의 안전성 결여로 소비자가 피해를 입을 경우, 과실의 유무에 상관없이 제조업자에게 책임을 묻는 제도. 1960년대 미국에서 이 제도가 확립되어 입법화되었으며 유럽 여러 나라에서도 제도화되었다. 일본에서는 제조물 책임법이 1995년 7월 1일에 시행되었다. 우리나라는 아직 법으로 제정되어 있지 않고 검토 단계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