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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 규격, -規格, D-1
4분의 3인치(약 19mm) 폭의 테이프를 사용한 카세트식의 디지털 VTR 규격. ITU 권고 601호로 채용, 주로 방송국에서 이용되고 있으며 1986년에 일본 소니사가 D-1 규격의 VTR인 ‘DVR-1000’을 발매하였다. 이 부호화 방식은 컬러 TV 신호를 휘도(Y) 신호와 2개의 색차(R-Y와 B-Y) 신호로 분리, 컴포넌트 색 신호로서 Y 신호, R-Y 신호, B-Y 신호표본화 주파수 비를 4:2로 해서 디지털화한다. Y 신호표본화 주파수는 13.5MHz이며 양자화는 8비트이다. 카세트 테이프의 최장 기록 시간은 M이 36분, L이 94분이며 현행 TV 신호용 VTR로서는 최고의 화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