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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통신사업자, 基幹通信事業者, common carrier
전기 통신
회선 설비를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여 공공의 이익과 국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 역무의 안정적 제공의 필요성 등을 참작하여 전신/전화(시내, 시외, 국제)/
전기 통신
회선 임대,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서비스 등의
전기 통신
역무를 제공하기 위하여 정부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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