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 정보통신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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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국 허가, 無線局許可, grant of licence
무선국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가 제출한 신청 서류를 심사해서 적합한 경우에 무선국 개설을 허용하는 행위. 면허란 일반적인 법령에 의한 일정 행위의 금지를 공적 기관이 특정한 경우에 해제하는 것인데, 허가의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와 법령에 의한 국가의 행정 기관이 특정인에게 어떤 행위를 하도록 권리를 부여하는 특허의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다. 전자는 관념상 일반적 금지 해제로 허가를 받은 자를 어느 정도 독점적 지위에 둔다는 점에서 후자와 큰 차이는 없다. 실정법상 면허와 허가는 동의어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지만 우리나라 전파법에서는 허가란 용어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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