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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안전법, 船舶安全法, law for safety of vessels
선박이 안전하게 항해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적 및 물적 능력, 즉 감항능력(堪航能力)을 유지해서 해상에서의 인명 안전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설비를 시설할 것을 의무로 한 법률. 일정 선박에 무선 전신 또는 무선 전화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정해져 있는데, 이들 무선 설비의 전파에 관한 물적 조건 및 운용 조건은 전파법에 상세히 규정되어 있다. 선박의 항행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인적 조건은 따로 선박 직원법에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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