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 정보통신용어사전

통합검색
전자 결제, 電子決濟, electronic settlement
결제를 인터넷 등의 전자적인 장치를 통해 하는 것. 종래의 결제 수단은 현금 통화 또는 예금 통화 중 하나였다. 현금 통화란 금융 기관의 계좌 예금을 말하며, 예금을 담보로 장부상의 계정 대체(計定代替)에 의한 결제 수단이다. 그러나 전자 현금은 전자 데이터 자체가 내재 가치를 가지고 있어서 예금 계좌상의 단순한 전자 데이터 또는 불입이나 자동 이체 등에 의한 결제를 할 때의 지정 데이터나 신용 카드 정보와는 다르게 된다. 그러므로 전자 현금은 제3의 결제 수단으로 주목되고 있는 것이다.
이전 수정문의 공유하기 네이버 뉴스 다음 뉴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