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 정보통신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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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주소, 直接住所, direct address
기억 장소를 주소부에 직접 지정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 이 방식은 주소부에서 지정한 기억 장소의 내용을 피연산자로 취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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