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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선 방송 사업, 綜合有線放送事業, CAble TeleVision service, CATV service
방송법에 의해 허가를 받아 종합 유선 방송국을 관리‧운영하며 이를 이용하여 방송을 행하는 사업. 종합 유선 방송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방송국 허가를 받아야 하며, 방송 채널 사용 사업자로부터 방송 프로그램을 공급받아 송출하고, 전송 선로 시설은 전송 사업자에게 요구하여 설치해야 한다. 종합 유선 방송 사업자는 70개 이상의 텔레비전 방송 채널을 운영해야 하며, 3개 채널까지 직접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