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특정 다수의 공중에게 차별 없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기 통신 사업자.이와는 달리 특정 집단의 이용자들 또는 단일 이용자의 주문과 요구에 맞추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사설
전기 통신 사업자라고 한다.
공중 전기 통신 사업자는 장거리 통신 사업자(interexchange carriers)와 지역 전화 사업자(local exchange carrier)로 구분된다.
공중 전기 통신 사업자는 규제 대상이고 사설
전기 통신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규제 대상이 아니다. 우리나라 한국 통신, 미국
AT&T사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