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 정보통신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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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 종합유선방송 사업자, Multiple CATV System Operator & Program Provider, MSP
출처 : 손에잡히는 방송통신융합 시사용어(2008)
다중 시스템 운영자·복수 종합유선방송 사업자(MSO)와 복수 방송채널사용 사업자(MPP)의 결합을 의미한다. MSOMPP 사업을 하고, 반대로 MPPMSO 사업도 벌이는 경우이다. 한 사업자가 MSOMPP를 모두 보유한 경우가 MSP에 해당되는데, 이때 MSP의 대상에 대해 정부는 ‘SO가 PP를 소유하는 경우’라고 정의한 바 있다.
다른 MSP 형태는 PP가 자사 채널을 안정적으로 송출하기 위해 SO와 전략적 제휴를 맺은 경우, 그리고 SO가 콘텐츠 경쟁력을 위해 PP를 인수한 경우이다. 양쪽 모두 이종사업 영역 간 수직적 결합을 통해 규모의 경제, 경영 합리화, 이익 극대화 등을 추진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러나 MSP 사업자는 불공정 행위를 할 가능성이 높아 미디어 시장의 왜곡을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그 이유는 MSP가 자사 소유의 SO에 대해 자사 PP 채널을 우선 배정하고 경쟁 PP를 배제하는 등의 정책을 쓸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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