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 시스템 운영자·
복수 종합유선방송 사업자(
MSO)와
복수 방송채널사용 사업자(
MPP)의 결합을 의미한다.
MSO가
MPP 사업을 하고, 반대로
MPP가
MSO 사업도 벌이는 경우이다. 한 사업자가
MSO와
MPP를 모두 보유한 경우가
MSP에 해당되는데, 이때
MSP의 대상에 대해 정부는 ‘SO가
PP를 소유하는 경우’라고 정의한 바 있다.
다른
MSP 형태는
PP가 자사 채널을 안정적으로 송출하기 위해 SO와 전략적 제휴를 맺은 경우, 그리고 SO가 콘텐츠 경쟁력을 위해
PP를 인수한 경우이다. 양쪽 모두 이종사업 영역 간 수직적 결합을 통해 규모의 경제, 경영 합리화, 이익 극대화 등을 추진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러나
MSP 사업자는 불공정 행위를 할 가능성이 높아 미디어 시장의 왜곡을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그 이유는
MSP가 자사 소유의 SO에 대해 자사
PP 채널을 우선 배정하고 경쟁
PP를 배제하는 등의 정책을 쓸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