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통신사업자에게 전기 통신 회선 설비를 임차하여 기간 통신 역무 이외의 전기 통신 역무를 제공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신고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자.
부가통신사업에는 전송이라는 기본적인 통신 서비스에 컴퓨터 기능을 결합하여 회선 교환, 부호 변환, 통신 속도 변환, 정보의 축적/전송, 매체 변환, 계산 처리, 데이터베이스의 제공 등 향상된 통신 서비스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