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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선 방송 사업, 綜合有線放送事業, CAble TeleVision service, CATV service
방송법에 의해 허가를 받아
종합 유선 방송국
을 관리‧운영하며 이를 이용하여 방송을 행하는 사업.
종합 유선 방송 사업
을 하기 위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방송국 허가를 받아야 하며,
방송 채널 사용 사업자
로부터
방송 프로그램
을 공급받아 송출하고,
전송 선로
시설은 전송 사업자에게 요구하여 설치해야 한다.
종합 유선 방송 사업자
는 70개 이상의
텔레비전 방송
채널을 운영해야 하며, 3개 채널까지 직접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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